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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리 이전/투자자 뉴스

DSR 규제 22년부터 더욱 더 강화 된다고 한다- 근데 그게 모야?

by 대리로 해드립니다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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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요새 대출 관련 규제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LTV, DTI 이런 단어들이
항상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LTV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그 가격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DTI는 내가 이자 얼마 내고 있는데
그게 소득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26 가계대출 관리방안




그런데 DSR은 왠지 모르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바로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DSR을
무조건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 계획상 내년 1월이 되면
모든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 넘으면 1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왜 알아야 하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다가 대출받을 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시겠지요
우리 이웃님들은요
그러니 저와 함께 천천히
공부해나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알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년 7월이 넘으면
1억 원 이상의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DSR이 무엇이냐
어떤 거에 대한 비율이냐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가진 총 대출 및 이자 상환금액


내가 벌어는 모든소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보면
현재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비중이 40%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내 소득이 일억 원이면
대출 및 이자 금액은 최대
사천만 원까지만 가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 아래 항목별로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아래 항목에 대해서 보면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소득신고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압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건물주이며 그
금액을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제도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이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을 이용하여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벌고 있는 기준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무주택 세대의 경우
해당이 되실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게 되시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소득 자료의 경우
작년 1년간의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짧아서 1년 치 자료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작년에는 일을 해서
그 기준으로 자료가 나오는 경우에는
발급되는 소득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에
합산이 가능하다면 합산을 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제 중요한 위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받은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대출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대출에는 잡히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약정을 해놓은 것만으로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과 부채를 상환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때는
이자만 내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DSR의 경우에는
그 대출을 갚는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10.26 가계부채관리 방안



위 기준이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용대출을 5년 동안 갚는다고 산정이 되는 겁니다.
천만 원 신용대출받으면 5년으로 나누면
이백만 원입니다.
그럼 이백만 원이 일단 위에 포함이 되고요
매월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 금액도 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천만 원에 이자가 3%라고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을 때
저의 원리금 부담 금액은 이백삼십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이 이천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며



2,300,000
-----------
20,000,0000

이렇게 되면 저의 DSR은 11.5%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DSR을 40% 이하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DSR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큰 이유는
DTI는 원금에 대해서 상환을 가정하지 않아서
확실히 좀 더 완화된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강화된 DSR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처음 접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좀 더
수월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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